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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1800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여쭙습니다

라넌큘라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노동조합 결성 , 단체교섭 요구 , 쟁의행위 등 

 

노동 3권도 보장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 대상 확대 )

 

19년 11월 최초로 

 

플랫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받은 사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019년 11월 6일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에서 배달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안 된다는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자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이 발의되게 되고 

 

민간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 플랫폼 노동협약이 나오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2020년 기준 179만명, 2021년 220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수년 전 논란이 되었던 타다 기사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 

 

4년 후인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 기사가 해고 당해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심 원고 패소 판결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로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월 10일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이야기 흐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1800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자도 아니고 위탁계약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필요할 때 일하고 

 

기업들의 책임도 훨씬 덜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달라는 것이구요 

 

기업은 비용을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플랫폼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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