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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23일 보석 청구심문 "다리 영구 장애 가능성"

뉴데일리

'공천 거래'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명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 등 5명이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6·1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해 8~11월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날 열리는 지방선거에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를 공천하고 그 대가로 합계 2억4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대선기간에 사용돼 각종 녹취 등의 자료가 남아있다는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자신의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 팀장)은 지난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명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 전 연구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누범·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창원지법에 명씨에 대한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명씨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명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지난 12일 그동안 버렸다고 주장하던 '황금폰'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중이다.

한편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가량 소요된다. 앞서 명씨 측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3/20241223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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