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오늘 소환에 불응…2차 통보 예정"

profile
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8635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경찰, 탄핵소추 다음날 尹고발인 소환…"대통령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15일 소환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에 윤 대통령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한층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장 경비안전계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과 경비안전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이다.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