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표결 전날 野 중진 만났다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조인 행사 현장에서 축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개최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한법협회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 개최 당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 야권은 192명으로 여권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행사 이튿날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이후 국회가 같은 날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구성된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국회몫인 3명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이같은 시국에 김 재판관이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송년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를 둘러싼 우려 등을 의식해 자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공식 행사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소집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군다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접촉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전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오는 16일 배정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5/2024121500022.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