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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핵 정국에 南 공산화 공간 확인 ‥ 대남전략 바꿀 듯" 軍 기강 다시 세워야

뉴데일리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군 사기와 기강이 바닥을 찍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사기밀과 보안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해 논란이 됐다. 특히 생중계로 공개된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 지휘관들과 장교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업무상 군사기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번 계엄·탄핵 정국을 통해 드러난 군의 기강 문란과 군 수뇌부의 공백을 새로운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대남 전략을 재정비하고 무력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탄핵소추 상황에서 군 기강과 사기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르고 있다.

◆박안수 육군 대장, 생중계 중 보안시설 존재와 위치 공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합참 결심지원실을 비롯해 지휘통제실, 전투통제실의 위치 등 보안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사실상 공개됐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계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1시를 조금 넘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별도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박 전 계엄사령관은 "(합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와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싶다"며 "합참에 가면 한층 높은 (지하) 3층에 전투통제실이 있다. 회의실은 지휘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시 화상(연결)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층수 등을 다 얘기해도 되느냐. 보안 사항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제지에도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의 위치와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급기야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나서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건 끊어 달라"고 다급히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졌다.◆野 박선원 의원,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 얼굴·실명 공개

이날 현안 질의에서 유사시 군 전쟁지휘부가 차려지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현황뿐 아니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실명 등 군사기밀 사항도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

박 의원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원회 서버를 촬영한 정보사 소속 군인 한 명 한 명의 얼굴 사진을 각각 A4 용지 크기로 출력해 공개하면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이 사람들 (국방위) 출석시켜 달라"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 등을 질문하면서 "○○○ 알아요, 몰라요", "○○○은 가까운 참모이지 않으냐"라고 반복해 묻는 식으로 최소 5명의 정보사 요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 정지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은 발언 기회를 신청해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시설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저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그간 쌓아온 자산이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호소했다.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는 기밀로 분류된다. 특히 신분을 위장하고 외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원이 드러나면 국가의 정보 활동이나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군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박 의원이 군 고위 장교의 직책, 직위, 계급, 성명이 담긴 군 기밀자료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상 군사기밀누설죄' 성립 가능성

그러나 이들의 발언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이적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적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제13조에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했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해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에 제1항의 규정하는 자 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무차장 문수정 변호사는 통화에서 "박 전 사령관의 답변이 박 의원의 유도성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박 전 사령관뿐 아니라 박 의원에게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특히 정보사 소속 군인의 얼굴과 실명 공개는 명백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치안정책연구소에서 25년간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한 대공(對共)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통화에서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의 일부 증언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결심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자체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심실의 존재에 대해 박 의원의 유도 질문을 하더라도 박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이니 말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며 발언을 정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지휘부가 정상적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상식을 가진 건전한 군 장교들이 이런 사령관을 어떻게 보겠는가. 저런 사람을 믿고 전시에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공개한 정보요원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고 정보요원들의 실명이 또렷이 들리지 않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그래픽 전문가들은 이를 복원할 수 있고, 마이크가 꺼져 내용이 명확히 들리지 않더라도 발언 자체가 누설로 간주될 수 있다"며 "목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전문가들은 입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정보가 있으니 퍼즐을 맞추듯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北, 기강 문란에 공산화 가능성 확인하고 대남 전략 정비 가능성

탄핵 정국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직무가 정지되는 등 사상 초유의 군 수뇌부 부재 사태가 불거졌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 연습은 무기한 연기됐고, 군은 병력 이동으로 인한 '제2 비상계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규모 훈련을 꺼리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안보 전문가는 군의 기강 문란을 지적하면서 "만약 북한이 지금 또다시 남침할 경우에도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북풍 공작'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군인들이 북한을 막기 위해 나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정국은 북한이 대남 전략, 통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할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 선언'을 했다"며 "적화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군, 국정원, 경찰,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북한은 남한 공산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남 전략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내년 신년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군은 사기와 기강을 다시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군이 살아 있어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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