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회에 '707 특수임무단(특임단)'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707 특임단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로 전시 상황에서 극비 업무를 담당하는 최정예 부대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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