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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 대한변협 "비상계엄 수사, 특검이 진행해야"

뉴데일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최종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변협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면서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로,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들의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기를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변협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당과 야당의 구별 또한 큰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해서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국민을 위한 보호처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4/2024121400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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