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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 못한 '탄핵 열차' … 우파 '승리 불씨' 꺼진 것 아니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됐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1차 탄핵안은 범야권 192명과 여당 의원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으나, 이번 2차 탄핵안은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과 합칠 경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단 1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표결에 참여함에 따라, 여당에서 추가적인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집계돼 여당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는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지만 임기가 유지돼 이전처럼 월급도 받고, 경호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즉시 심판이 개시된다. 심판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까지다.

정치권에선 앞서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향후 전개될 수사 및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멈춰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의거, 형사재판을 지켜본 뒤 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윤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도 있다.

만약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대선 주자를 다시 옹립하는 복잡한 셈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확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헌재 결론 등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기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자만하고, 향후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대선 출마 불가로 현실화한다면 차기 대선의 승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4/2024121400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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