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중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전 대표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4·10 총선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의 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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