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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고 연기' 뿌리친 법원, 이재명 '선거법' 기일 지켜 국민 선택 기회 줘야

뉴데일리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2일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신속 재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최종 판결 시점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있어 야권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인 이 대표의 대권 가도도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시점에 걸려있다.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연기 신청 … 대법 '예정대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 측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그동안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 날인 4일 계엄 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사정은 재판부 재량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의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조 대표는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 선고 기일이 예정돼 기일을 연기할 경우 재판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선거법, 이르면 내년 5월 매듭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형량 확정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종 판결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 심리는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 의지를 밝히고 법원행정처도 지난 10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6·3·3' 원칙을 적용하면 2심 선고는 2025년 2월15일, 대법원 선고도 같은 해 5월15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재판 고의 지연 의혹 … 법조계 "'6·3·3' 원칙 예외 없어야"

하지만 이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자 자신의 재판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고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1심 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도 통지 회피 의도로 보인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라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라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본회 등 의사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공판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달아 불출석하며 재판 공전을 초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이 사건 오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같은 재판에도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한 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같은 연유로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법원의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향후 정치 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증거 채택 등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예외가 되는 것을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3/202412130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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