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를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는 점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10월8일부터 한 달간 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점검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공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날인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고,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은 하루 뒤인 12일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집행정지 소송 재판에 출석해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가 낸 직무정지처분에는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 회장의)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이 회장 측에서 의혹만으로 처분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현지 점검을 했더니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5일(현지시각) IOC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위원 '임기 연장 후보' 명단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며 이 회장은 IOC 위원 임기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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