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오히려 이를 내란으로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11일 사임하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변호해온 이하상 변호사 등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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