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는 김동현이라는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다.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명단의 출청에 대해서 현재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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