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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확보 … 尹과 6차례 통화"

뉴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통제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도·감청 방지 기능을 갖춘 보안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서 "본청과 서울청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의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 당일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당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화폰 서버는 본청이 아닌 외부에 있어 아직 확인 중이다.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의 비화폰 유무에 대해선 "현재까진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위에 대해선 "청장이 비화폰의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A4용지 1쪽은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 분량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여기엔 계엄 발표 시간 및 국회, MBC, 여론조사 '꽃' 등 10곳의 점령지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의 진술을 통해 A4용지의 존재를 알았다"며 "다만 조 청장은 찢어버렸다고 했고, 김 청장은 없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선 파악 등을 통해 (A4용지를) 확보하려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일 조‧김 청장의 동선에 대해선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당시 (이들의) 차를 운전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라고 말했다.

또 'A4용지에 적힌 체포 대상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었다'는 이날 한 매체 보도 내용에 대해선 "오보"라며 "진술상 그런 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3/20241213001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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