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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내란일반·김건희특검법' 처리 …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통과

뉴데일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이 처리됐다. 재석 283인 중 195명이 찬성, 86명이 반대, 2명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에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이나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 등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내란상설특검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상설·일반 특검'을 투트랙으로 가동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은 총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집계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됐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안 표결은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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