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김 전 국방장관과 김 청장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 분량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여기엔 계엄 발표 시간 및 국회, MBC, 여론조사 '꽃' 등 10곳의 점령지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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