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륙아주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1시30분께 검찰에 처음으로 자진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왔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두한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후 같은날 오전 8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다음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후 11시55분께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윗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이 파손됐단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시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직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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