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12일 결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에 대해 현재까지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불러 10시간 넘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두 차례 내려 계엄 해제안 의결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0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