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된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 대표가 교도소에 있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며 "그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전 총리는 "조국은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참으로 뻔뻔하지 않나.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를 운운하나.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 측에서 비상계엄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 요청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내일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내일,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조 대표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유지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 간 잃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1/20241211001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