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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마비시키더니 정치 편향 인사 추천 … 헌재가 민주당 공깃돌인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신임 헌법재판관(이하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을 특정 정치 이념에 치우친 인사들로 추천한 것은 헌재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올렸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51·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자당 몫으로 추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구성 중 국회 몫인 3명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 합의로 추천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공석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몽니를 부렸고 헌법재판소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정부 관료 탄핵 소추해 '국정 마비' 초래

민주당이 재판관 2명 추천을 주장하며 헌재 정상화를 방해한 것은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헌재 심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같은 헌재 공백 사태로 이 위원장 탄핵 심리 등이 중단됐다. 이후 민주당은 방송통신워원회 상임위원 추천도 1년 넘게 미루면서 방통위 마비를 초래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지연되자 헌재는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 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헌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직격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헌재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 편향 인사 추천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동안 정치 편향 지적을 받아 온 인사들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법원장은 지난 2018년 3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마 판사는 지난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마 판사는 같은 해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1심에서 전원 공소(公訴)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재 재판관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 인사로 추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의도가 명확한 것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이)입법독주로 민생과 국정을 파탄 내더니 이제는 헌재까지 자신들의 수하(手下)로 부리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민주, 윤 대통령 탄핵 가도에만 혈안…엄중한 경고 필요"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줄곧 미루던 재판관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헌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미루던 재판관 선임도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 처리를 빨리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 2명이 공정하게 심리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에 이어 11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탄핵 결정은 헌법 113조에 의해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가급적 논란이 없도록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들이 임명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서 재판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도 없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헌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헌재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선임을 두고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헌재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헌재의 적절한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탄핵 심판 등 헌법 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1/20241211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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