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야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가결 이후인 5일 오후 입장문을 내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는 다음주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해당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정식 변론·본안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한편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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