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한 59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 보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은 지난 3일 이후 7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상황·국회 표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6일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인 이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린 셈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당시 유씨는 "일반 사람이 (재판에)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유씨는 재판부에 "일반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서라도 재판에 반드시 참석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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