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북중러 적대시·日 중심 외교" … 이런 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인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野) 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 '일본 중심 외교' 등 외교 부실 문제와 이태원 참사 책임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한 것을 두고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명시된 비상계엄령 선포 기준을 벗어나 군 부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계엄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점들도 있지만 야권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이나 국가 운영 정책과 관련한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억지성 몰아세우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안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한 뒤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탄핵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외교 정책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 될 수 없어"

문제는 야권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이다.

해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 법조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책적 판단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에 대한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못 박혀 있고 정책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두 차례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이지 법의 잣대로 위법이다 합법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친미를 하던 친중을 하던 대통령의 정책적인 판단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친중 외교를 했다고 해서 탄핵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북한 적대시' 탄핵 사유로 담은 소추안…"非헌법 넘어선 反헌법"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내용 역시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탄핵사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힌다. 북한 정권이 포함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북한은 우리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가 있기에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습 정권.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적대시'를 헌법 위반의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탄핵 소추가 비(非)헌법을 넘어서 거의 반(反)헌법적인 시각과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허위 사실'도 포함…"국회 차원의 실질적 조사 있어야"

탄핵안에는 "군 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3일 계엄령이 선포되자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에 개설된 일부 커뮤니티에선 '장갑차 사진'과 언론사 생중계 화면에 합성된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등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장갑차가 서울 내 도로 위를 이동 중인 사진 중 일부는 과거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통행 제한' 내용의 이미지도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도 야권이 탄핵 발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실질적 조사 없이 '장갑차 출연', '김건희 법원 판결' 등 거짓 뉴스가 탄핵안에 포함되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탄핵안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헌법학자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국회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191명이 거짓 뉴스를 걸러내지 못한 것도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번 탄핵소추안처럼)마구잡이식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논쟁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야지 선동을 통한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 역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거짓으로 담기면 다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탄핵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하기 위해 '억지 춘향'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신 "비상계엄 비판과 외교안보 정책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외신들 역시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주요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는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겼다"며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징용공(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일·한 관계 개선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인 산케이신문 역시 같은 문구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일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이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계엄 선포를 두고 '윤 대통령은 사임 또는 탄핵 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여러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친미 성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은 그보다 더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앞으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을 추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 정국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228.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