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두고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 중) 한 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하라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느냐"는 정청래 위원장에 질문에 "중복 청구에 대한 기각 문제는 처음 신청했던 것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중복 문제로 인해 기각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권이 수사 기관 중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 때문에 (영장을) 2중·3중으로 발부하지 못한 배후적 고민이 있었다"며 "상황이 엄중함을 법원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전날 법원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검·경·공수처의 이러한 '영장 중복 청구'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경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검·경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경 두 기관은 "법리상 검토하겠다"며 현재까지 이첩 요구 이행을 보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는데 이는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의 적법성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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