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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주도권 싸움' 끼어든 공수처 … "수사 역량이나 있나" 비판 가중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가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사건이 전부 이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데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 전례가 많아 내란죄 수사를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이틀 연속 사건 이첩요구권 행사 … "공정성 우려"

9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검경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 간 수사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을 넘겨받으면 관계 수사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력과 수사 방식 등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넘겨받지 못한다 해도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기본적인 논리는 검찰과 마찬가지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공수처법 제2조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경이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에 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즉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으로, 요청을 받은 검경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경 "이첩해야 하는지 법리상 검토, 수사는 계속" … 사실상 이첩 거부

그러나 검경 두 기관은 "공수처에 이첩해야 맞는지 법리상 검토하겠다"며 이첩 요구 이행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각각 수사를 계속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 남용과 내란 두 가지가 구성요건"이라며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법리상으로 맞는지,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도 거절한 상황이다.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에게만 직접 수사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내란죄 관련 수사 권한은 경찰에 완전 이관됐다.

경찰은 현재 1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엄 사태 관련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5건, 피고발인은 11명이다.

◆공수처, '인력 부족' 원인 탓 수사 지연 빈번 … "내란 수사 경험도 없어"

문제는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다하더라도 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법조계 대다수 인사들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물음표를 던지는 실정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 경험이 전무한 데다 수사 인원도 부족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일각에선 공수처의 개입이 검경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은 지난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한 경험이 있지만 공수처는 출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해당 경험이 전무하다"며 "공수처는 수사 지연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도 "공수처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도 수사 지연이 많았다"며 "이 수사가 적기에 종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는 등 줄곧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현재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등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어 이번 비상계엄 사건까지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검경 합동수사본부' 유력 대안 … '검수완박'으로 혼란 초래한 야권선 특검 추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차라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검을 출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경합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합수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 수사기관들의 모습은 특검에 보내기 전 '기초 수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이 현재로선 내란죄를 수사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된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검·경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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