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제시한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6인 체제'하에선 답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권한대행은 9일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월 14일 받아들여지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해 심리 정족수에 미달인 상태임에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재판관의 선출 방식은 세 주체가 나눠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각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이다.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지명할 몫이었지만 여야가 재판관 선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국회몫 지명이 약 2달째 늦어지고 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회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이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에는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 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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