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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尹도 체포 되나 … 압수수색 임박, 대통령실 기능 마비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 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체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만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체포 까지 될수 있다는 사실에 용산도 긴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이 경우 제외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새벽 1시30분쯤 자진 출석해 조사 받던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6시간 뒤 서울 동부구치초에 수감했다. 지난 6일 특수본이 구성된 지 이틀만에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검찰은 사건 관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수사의 최종 목표인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과거 사건과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곧바로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일 발표된 포고령과 계엄군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은 명백한 위법·위헌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고, 관련 영상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점도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따를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 없이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 관저와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용산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집무실,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청와대 압수수색 때 청와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비상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영장' 또는 '긴급' 등 어떤 형식으로도 윤 대통령의 체포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행에 옮긴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지난 7일 탄핵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을때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날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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