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이들 피의자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원래 출국금지를 위해선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이를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해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1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는 150여 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본부장은 "어제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며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1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