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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새벽 2시쯤까지 내란 등 혐의로 박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 계엄 준비 사실을 알았는지 ▲계엄사령관 임명 뒤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 및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등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발령 직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발표했다.

다만 박 전 사령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 모의를 부인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국회 군 병력 투입 또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사령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하고 이행한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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