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새벽 2시쯤까지 내란 등 혐의로 박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 계엄 준비 사실을 알았는지 ▲계엄사령관 임명 뒤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 및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등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발령 직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발표했다.
다만 박 전 사령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 모의를 부인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국회 군 병력 투입 또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사령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하고 이행한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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