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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檢警 수사권 신경전 계속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이첩을 요청했다. 수사권을 둘러싼 신경전에 공수처까지 참전하면서 혼선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하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앞서 계엄 선포 사건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다만 특수단은 "수사 단계별 진행 상황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입장을 내고 "특수본은 법무부에 일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총장 책임하에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박 장관도 "지금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대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계엄 선포 사건 수사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8/20241208000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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