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죄 혐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 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5일 만이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52분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본은 일단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추가 조사까지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회 계엄군 투입을 계획하고 지시한 정황 등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전날 오전 10시50분쯤 텔레그램을 탈퇴한 후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지난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6일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 인력 등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특수본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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