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입력2024.12.08. 오전 7:56
수정2024.12.08. 오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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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