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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죄' 수사 지시 … 檢, 수사 착수

뉴데일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5일 오후 6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단’ 등을 꾸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전날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심 총장의 지시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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