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평검사 일동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냈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도 각각 28일과 29일 입장을 냈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처분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검도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부장검사들은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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