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식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관한 혐의는 면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유권무죄·무권유죄' 논란을 일으킨다며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위반죄 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 범죄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사건"이라면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라며 "과거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 결국 민주당이 9월 6일날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2/20241202002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