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대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전 액수 등 죄질이 불량하고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에 일관하는 점,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사건 수사가 확대하자 구속 위기를 느꼈고 브로커를 자처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통해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인을 물색했다.
이에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고검장 출신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법조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면 정 대표는 당장 고액의 수임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웠고 이를 이 회장을 통해 전해 들은 임 전 고검장이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선지급한 뒤 나머지 9억 원은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임 전 고검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사건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변호인으로서의 변론활동을 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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