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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넘게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 전인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와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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