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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숙박 실증 특례

해강

안녕하세요.

공유 숙박 실증 특례 관련하여

대구시도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작성합니다.

 

공유 숙박 실증 특례란,

정부가 특정 플랫폼(에어비엔비, 위홈, 미스터멘션 등등)에 허용한 규제 완화 제도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수성구 만촌동에 에어비앤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예약이 가능합니다만,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어 서울시와 부산시는

연간 180일 이내로 내국인도 예약이 가능하게끔 허용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구 내에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불법으로 운영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당장 어플 들어가봐도 내국인 예약 건수 많음)

불법이다보니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 지역에 대구를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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