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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 재산 다툼은 지속

뉴데일리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확정증명원은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노 관장과 재산분할과 위자료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인 이혼 부분은 확정됐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고하며 노 관장 일가의 기업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이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친족 분리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은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과 노 관장 일가 관련 법인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였다. 따라서 최 회장의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4/2024122400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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