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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에 '36주 태아 낙태' … 병원장·의사 구속 기로

뉴데일리

이른바 '36주 낙태' 영상 속 병원 원장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의사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낙태 수술로 36주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11시 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윤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A씨(20대·여성)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의료진 6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심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장 윤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3/2024102300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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