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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뉴데일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가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미제출하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며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내용이 담긴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도 재판에 제출했다.

반면 김레아는 최후진술에서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씨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3/2024102300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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