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21일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약 10분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지난 8월 22일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는 소송을 내면서 이씨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씨의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위자료·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이 각하됐다.
이씨는 각하 명령 뒤 14일 이내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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