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하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선 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소설 '형제'에는 남자 주인공이 생계를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되자 전씨는 오열하기도 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눈물을 터뜨렸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약 30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이를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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