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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징역30년→무죄

뉴데일리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살인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사망과 피해자의 행적, 신고, 경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흰죽과 찬물에 타서 의식이 있는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살해 방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흰죽을 니코틴에 넣어서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범행 장소에 흰죽을 그대로 방치한 게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경로로든 니코틴을 구매하거나 확보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자신의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남편은 26일 밤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다녀왔고 이후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1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죄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지만 찬물을 통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2/20240202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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