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기일에서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수갑을 차고서 우연히 피해자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 저 자신이 부끄럽고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과 속상함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씨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전청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공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씨가 얻은 이익은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전씨와 남씨가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와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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