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뉴데일리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라며 "조선이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살인)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또 조선은 지난 2022년 12월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대낮에 '나도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31/202401310015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