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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하루도 안돼 석방 논란

뉴데일리

경찰이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를 체포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28)씨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조수석에 있는 담배를 꺼내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진통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소위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처방받은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역시 신씨를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서는 신씨를 붙잡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를 풀어줬다. 이유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는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씨가 과실범이라는 것도 영장 신청 여부에 고려됐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경찰을 향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사고 당시 신씨가 보였던 태도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4일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변호사 불러" 압구정 롤스로이스(1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온몸에 문신을 새긴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도 태연한가 하면,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피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길을 걷던 중이었다"며 "온몸에 문신을 새긴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횡설수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 밑에 사람 있다'고 소리치는 주변 행인들의 외침에도 갑자기 액셀(가속기)을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와 통화만 했다고 한다"며 "가해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경찰서에 방문한 저와 제작진이 직접 목격했다"고 적었다.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는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성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담당 주치의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5/2023080500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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