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교권붕괴 등에 前 정부 등 책임론↑
우리 사회 절실한 건 사형집행 재개 등 채찍
단 5년만에 이뤄낸 사회개혁
“그가 재상(宰相)이 되자 1년 후 위아래 없이 덤비던 아이들이 예절을 알게 됐다. 장년(壯年)들은 열심히 생업(生業)에 종사했으며 덕분에 아이‧노인은 중노동에서 해방됐다. 2년 후에는 물건 값을 속여 폭리(暴利)를 취하는 상인들이 사라졌다.
3년 후에는 야밤에도 문단속 하는 집이 사라졌고 남의 재물에 손대는 자들이 근절됐다. 5년 후 백성들은 스스로 예(禮)를 갖췄다. 태사공(太史公)은 말한다. ‘그가 병들어 죽자 백성들은 모두 소리 내 통곡했다’”
사마천(司馬遷‧태사공)의 사기(史記) 순리열전(循吏列傳)에 나오는 내용이다. 실로 2023년 7월 혼돈(混沌)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 번쩍 띄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누구일까. 바로 춘추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의 정치가 자산(子産‧생몰연도 ?~기원전 522)이다. 자산은 동아시아 최초 성문법(成文法)을 만든 인물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법가(法家)의 시조(始祖)로도 여겨진다.
자산의 정치철학은 관맹상제(寬猛相濟)로 요약된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엄함과 너그러움이 조화(調和)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가만을 지나치게 추구했던 재상 이사(李斯‧?~기원전 208)의 진(秦)나라는 융통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학정(虐政)으로 변란을 자초(自招)했다. 가령 먼 곳으로 부역(賦役) 떠나다 보면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부득이 도착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나라는 단 1초라도 늦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참했다.
그렇다고 인정(仁政)·감수성에만 호소하면 상당수 백성은 법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고 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되고 만다. 이에 진나라 바통을 이어받은 한(漢)나라는 법가‧유가(儒家)의 조화를 통해, 비록 간헐적인 난세(亂世)가 있긴 했지만, 400년 간의 태평연월(太平煙月)을 이뤄냈다.
관맹상제 통치술(統治術)은 의외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판결문들에서 생계형범죄 등은 정상참작(情狀參酌)해 형량을 비교적 가볍게 하고, 반대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없는 흉악범에 대해선 과거 ‘모래시계 검사’가 그랬던 것처럼 엄벌을 구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결은 그 시대상황 맞는 수준의 법치확립
자산은 법가의 시조답게 특히 엄격한 법치(法治)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후임 재상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 그대가 조정 대소사(大小事)를 맡게 될 텐데 반드시 엄한 자세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火)은 형상이 무섭기에 정작 다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물(水)은 약해보이기에 오히려 빠져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산은 법치확립을 위해선 귀족들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중인(中人)‧평민들이 “귀족도 처벌받는데 우리는 더 조심해야겠다”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산이 작성한 정나라 성문법 1조는 “귀족이 함부로 자산(資産)을 빼앗으면 누구든 이를 고소할 수 있다”였다고 한다.
자산은 백성들이 국법(國法) 내용을 몰라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조치도 취했다. 그는 커다란 청동솥에 법조문(法條文)을 새겨 관청 앞에 세웠다. 글을 아는 이들은 법조문을 읽은 뒤 까막눈인 이웃에게 전달했다. 국법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자산의 등장에 앞서 귀족들 간 권력다툼 속에 기강(紀綱)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던 백성들은 처음엔 강력 반발했다. 귀족들도 “천한 것들이 상전(上典)에게 소송 걸기 시작하면 강상(綱常)의 법도가 무너진다”며 핏대 세웠다.
그러나 정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정상화 되자 사회 분위기는 바뀌었다. 귀족들도 민심(民心)의 흐름을 깨닫고 백기 들었다. 마침내 자산의 개혁은 사기의 기록처럼 단 5년만에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자산은 성공적 개혁에 자만하지 않고 늘 개선점을 연구했다. 오늘날의 학교 격인 향교(鄕校)는 상아탑(象牙塔)이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방책의 토론장이었다. 자연히 이곳에선 자산의 개혁노선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오갔다. 자산의 측근들은 이 향교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자산은 반대했다. 그는 “그들이 칭찬하는 점은 계속 유지하고 비판하는 점은 고치면 되니 (향교는)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산이 관맹상제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왜 그리 법치를 중시했는지 이유는 후대(後代) 법가인 한비자(韓非子‧기원전 280~기원전 233)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한비자는 자신이 저술한 한비자 오두편(五蠹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치가 지켜졌던) 옛날과 (범죄가 난무하는) 지금은 풍속(風俗)이 다르기에 시대에 따라 방책도 달라져야 한다. 관대한 정치로 혹세(惑世)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건 채찍 없이 야생마를 다루려는 것과 같다”
후대의 법가들은 “법을 지키는 게 이로운 길”이라는 점을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刻印)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통일 진제국(秦帝國)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상앙(商鞅‧?~기원전 338)은 아무리 준법(遵法)정신을 설파해도 먹혀들지 않자 꾀를 냈다. 그는 어느날 저잣거리에 묘목(苗木) 하나를 심은 뒤 “이 나무를 북문(北門)으로 옮기는 자에겐 금전(金錢)을 주겠다”는 방(榜)을 붙였다.
자연히 백성들 반응은 “이 쉬운 걸 하면 금을 주겠다고? 별 미친 놈 다 보겠네”였지만, 한 사람이 남들이야 손가락질 하든 말든 미친 척하고 묘목을 옮겼다. 그러자 상앙은 정말로 후한 상을 내렸다. 이후 진나라 백성들은 앞 다퉈 법을 지키려 경쟁했다.
범죄 아닌 준법이 자랑인 세상 만들어야
서울 도심 번화가(繁華街)에서 30대 남성이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여 사망자‧중상자(重傷者)가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에선 모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1학년 담임교사가 일부 학부모 악성(惡性)민원 추정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을 수 없는 잇따른 사건들에 많은 국민은 경악(驚愕)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필자도 서초구의 한 골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어제 저녁만 해도 한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필자 옆자리 어린 청년들의 당당함 넘치는 대화내용은 “내가 언제 출소했네” “어떤 범죄를 해야겠네”였다.
이를 두고 상당수 국민 사이에선 강력범죄 유(有)관용 기조인 듯한 태도였던 지난 정부 책임론, 교권(敎權) 붕괴에 앞장서고 그릇된 해방구(解放區)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심었다는 비판의 한 교원단체 책임론 목소리가 거세다.
한비자의 말대로 과거와 지금의 대한민국 풍속은 180도 다르다. 작금(昨今)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건 사회적 자유방임(自由放任)이 아닌 매를 통한 강력한 법치확립이다. 자산의 말대로 추상(秋霜) 같은 엄벌주의(嚴罰主義)를 통한 치안(治安)확립과 일관된 노력이다. 상앙의 말대로 위법(違法)이 아닌 준법이 이익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모래시계 검사’의 결기(決起)다. 선량한 국민들 안전을 위한 공권력(公權力) 재건, 경찰 등 당국의 각성(覺醒)이 요구된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모든 범죄자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형사들을 모자이크 처리 하는 게 옳을 줄로 압니다.
초범까지만 갱생의 기회를 주고
재범부터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집행도 다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바뀐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연좌제까지 바라지 않아도
범죄자에게 일반 시민 만큼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면 범죄는 뿌리 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앙의 강력한 법 집행은 현재의 상황에 좋은 교훈을 줍니다.
물론 상앙의 경우는 나중에 혜문왕에 의해 탄핵을 당하고, 혜문왕의 군대에 의해 살해당하고 거열형과 삼족이 멸족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요.
지난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이나 상앙 사례가 보여주듯, 제 아무리 좋은 법제도 인물이라 해도 대통령 잘못 만나면 다 허사인 듯합니다. 다음 국민의힘 2기 정부, 홍카정부는 다를 거라 확신합니다.
상앙의 강력한 법 집행은 현재의 상황에 좋은 교훈을 줍니다.
물론 상앙의 경우는 나중에 혜문왕에 의해 탄핵을 당하고, 혜문왕의 군대에 의해 살해당하고 거열형과 삼족이 멸족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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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자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형사들을 모자이크 처리 하는 게 옳을 줄로 압니다.
초범까지만 갱생의 기회를 주고
재범부터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집행도 다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바뀐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연좌제까지 바라지 않아도
범죄자에게 일반 시민 만큼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면 범죄는 뿌리 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상필벌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체벌 솔직히 해서 말 안들으면 공포로 다스리는게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0~00년대 똥팔육 폭력 교사들이 감정에 따른 폭력을 저질러서 그게 전이될까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이왕에 할거면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교사교육과정에서 훈육에 대해서 엄격히 교육시켜서 이성적인 훈육으로 가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