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청문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 >
“국회청문회가 [인민재판]이냐?”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오만과 막말로 자신들이 스스로 [인민재판]을 받는 꼴이 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대통령 내외를 [살인자]라며 괴성을 질러댄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 대신 감옥 갔다 온 사람”, 최민희 위원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원장으로서 “권익위 간부들 제보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 가서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한 인물”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과 전현희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최민희 위원장은 《MBC노동조합(제3노조)》에 의해 업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당한 상태이다.
청문회는 들을 청(聽), 들을 문(聞), 문자 그대로 귀(耳)로 “듣는 회의(Hearing)”이다.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은 자세하게 듣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연설 같은 질문을 늘어놓고 [예] [아니오]의 답변만을 강요하는 무도·무법·무례 가 판치는 인민재판 식의 청문회 대신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약하는 서면질의로 대체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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