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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야" [법조人사이트]

뉴데일리

[편집자주] 법치국가(法治國家)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일상 속에서 다양한 송사(訟事)에 휘말리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변호사들을 찾는다. 사회의 양지와 음지를 오가며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들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한줄기 희망이다. 뉴데일리는 '법조人사이트' 연재를 통해 변호사들의 세계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고수(高手)들을 찾아 소개한다. 또 법을 몰라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와 해결책 등 폭넓은 법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한다.

"기업은 하나지만 그 기업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수백, 수천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파산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역시 경제의 일원이고 누구나 한 번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대율에서 만난 안창현(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여년 간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법조계에서 소문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인 그는 지난 2014년 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수백여 건에 이르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명성을 떨쳤다.

안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한 대형 로펌의 기업자문팀에서 인수·합병(M&A)과 법무, 공정거래 등의 업무를 맡았다. 채권자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그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길을 결심한 계기는 지난 2013년 한 건설업체의 채무조정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70대 기업인은 회생에 성공했지만 신용을 잃었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안 변호사는 "해당 사건 이후 변호사로서 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채무를 갖고 성장하는 게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든 실패할 수 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생파산 바라보는 시각차가 문제"..."재기 기회 열어줘야"

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의 변제 유예나 감면을 받은 후 번 돈으로 갚아 나가는 제도다. 파산은 번 돈을 통해 갚을 수 없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절차다. 그리고 회생과 파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도산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만 개의 기업이 신규 등록을 한다. 또 80~90만 개의 기업이 폐업한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10만여 건에 불과하다. 이를 기업으로 한정하면 매년 2000~3000건으로 더 줄어든다.

안 변호사는 "회생파산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혹은 신용도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회생파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과 그렇지 않은 외국의 사회적 인식 차이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파산했다가도 다시 일어나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안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파산해서 싹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서 "'GM(제너럴 모터스)'이나 '트럼프' 기업 등 유명한 회사들도 몇 번씩 파산했다가 재기한 회사들이고 회생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이라는 개념도 미국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회생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적시에 채무 조정을 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회생파산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손실이 나면 안 되겠지만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회사라도 나중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실제 회생파산 중인 회사를 워크아웃이나 M&A로 돌려 회복시킨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회생절차 중인 한 회사를 국내 최초로 워크아웃으로 돌렸던 사례가 있다"며 "의뢰를 받아 회사를 살펴보니 본업도 괜찮고 매출도 탄탄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상황이었는데 '본업은 잘한다'는 컨셉으로 주채권자인 은행과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회사는 3개월 정도 워크아웃 절차를 거쳐 회생은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워크아웃을 하면 회생을 신청한 흔적이 남지 않아 회사 신용도에도 영향이 없다.

안 변호사는 "코로나 때 타격을 입었던 VR 게임장 운영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사건을 맡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싶어 하는 다른 기업에 인수를 타진했다"며 "결국 해당 회사는 M&A로 인수가 됐고 파산 중인 회사가 회생을 통해 성공적인 M&A로 인수된 사례로 기록됐다"고 소개했다.

◆"회생파산 변호사는 '응급실 의사'"

안 변호사는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종종 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비교하곤 한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회생파산 변호사도 기업의 채무조정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채무자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연구도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그는 "아프면 의사를 찾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도산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를 미리 찾아가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코로나를 전후해 시장 상황이 어떤지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코로나 때 대출이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유예되면서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회생 신청을 미뤄 코로나가 끝나고 상환 연장이나 추가대출이 막히고 금리까지 크게 뛰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파산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이 아닌 파산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파산으로 털어버리고 말자, 도저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이나 기술력 있는 기업 등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많아졌는데 기업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 ▲변호사가 실질적인 역할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보통 회생파산을 하려는 기업이 법무법인을 알아보면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계약할 때만 변호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하고 그 변호사가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한데 업종별로 기업의 수익구조나 해당 시기의 현금흐름 등이 모두 다르다"며 "사건을 맡길 변호사가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나 관련된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생파산을 신청하기 3개월~6개월 전에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대부분이 정말 임박해서, 도저히 돈 나올 데가 없고 연체가 걸려서 급여나 세금 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온다"며 "조금 일찍 상담한다면 몇 달간 자금을 컨트롤해 회생을 해볼지, 아니면 파산하고 재기를 노릴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율은 회생에 성공한 사람이 주위에 소개해주는 법무법인"

안 변호사는 "대율은 채무자가 회생에 성공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법무법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회생파산 업무를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수백여 건에 이르는 사건들을 맡아 수행해 왔고 그 경험들이 10년 간 쌓였다"며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도 필드에서 직접 뛰면서 10~20년 간 노하우가 쌓인 전문 인력들이어서 회생파산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도 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도 회생파산 분야 전문성을 더 키워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창현 변호사는

안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을 지냈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한우리 등에서 M&A와 기업법무, 공정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법무법인 대율을 설립하고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회생파산특별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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